[11기] 현장실습과정 운영관련 안내
- 관리자
- Hit1208
- 2015-03-17
안녕하세요, 11기 현장실습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향후 현장실습을 계획하고 있는 학우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현장실습 시행 前
(1) '현장실습계획서' 제출: 현장실습 시행전에 실습업체, 실습기간, 실습내용이 적힌 현장실습계획서를 실습시작 일주일 전까지 담당교수에게 제출(서식방 참조) ※ 담당교수: 미오위져 교수(yzmiao@gmail.com)
(2) 심사: 담당교수는 현장실습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여 현장실습 진행 가능여부를 학생에게 통보
2. 현장실습 과정 中
(1) '주간보고서' 제출: 현장실습과정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실습기간 중 일주일에 한 번씩 주간실적 및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자유서식)
3. 현장실습 종료 后
(1) '인턴보고서' 및 '인턴증명서' 제출: 중문 5,000자(16주 이상의 경우 중문 10,000자) 이상의 인턴보고서 및 실습업체, 실습기간/실습시간이 명기된 기업체 발급 인턴증명서 제출
(2) 제출시기: 제4학기 성적처리를 위하여 2016년 12월 초까지 담당교원에게 제출(구체적인 제출시기는 추후 공지예정)
4. 수강신청 및 학점인정
(1) 수강신청: 현장실습 기간에 따라 차등적인 학점이 부여되므로, 본인이 실시한 기간에 따라 제4학기에 수강신청
교과목명 [중문명] |
이수학점 |
실습기간 |
실습시간 |
비고 |
현장실습Ⅰ [实习Ⅰ] |
1 |
4주 이상 |
80시간 이상 |
* 현장실습일수는 하루 4시간이상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초과근무시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
현장실습Ⅱ [实习Ⅱ] |
2 |
16주 이상 |
320시간 이상 | |
현장실습Ⅲ [实习Ⅲ] |
3 |
24주 이상 |
480시간 이상 |
* 기존 현장실습 과정에 부여되는 과도한 학점으로 수업 참여가 저조한 문제를 바로잡고자 현장실습 과정 인정학점이 최대 3학점으로 조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현장실습Ⅲ은 인턴쉽의 성격에 따라 24주 이상 실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중국대학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인정
* 현장실습Ⅰ,Ⅱ,Ⅲ 과목을 중복 수강신청 할 수 없으며, 추후 인턴쉽 실시기간 변경 등을 이유로 수강신청 과목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수강신청 단계에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함
* 수강신청 당시 현장실습을 완료 또는 실시 중이거나 실시 계획이 확정되어있어야 함
* 현장실습은 교과과정 중의 실무능력배양을 위해 개설한 것이므로, 정식 취업 이후에 발생하는 것은 학점부여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복단대 파견학생은 해당 파견대학의 수학기간 중에는 현장실습을 허용하지 않음
(2) 성적평가 및 인정
1) 현장실습교과목의 이수성적은 P(Pass) 또는 F(Fail)로 부여됨
2)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학점을 인정하지 않음
① 총 실습기간의 3/16 이상 무단 결근자
②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본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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