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기] 현장실습(기업 인턴쉽) 안내
- 관리자
- 조회수2837
- 2011-11-22
안녕하세요
현장실습(기업 인턴쉽)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현장실습을 하려는 학생은 현장실습 시행 7일 전에 해당업체, 실습기간, 실습내용이 적힌 현장실습계획서(첨부)를 현장실습 시작 일주일 전 이호재 교수님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후 이호재 교수님께서 현장실습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한 후 현장실습을 가부를 결정 하여 학생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2. 현장실습은 중국협력대학 교육과정을 마치고 돌아온 마지막 학기(7기의 경우 2012년 2학기) 때 수강신청을 합니다.
* 현장실습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학생만 수강신청 할 수 있음
* 학과의 승인없이 진행되는 현장실습은 학점 반영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
* 수강신청 당시 현장실습을 완료 또는 실시 중이거나 실시 계획이 확정되어있어야 함
3. 2012년 2학기 개설 예정 현장실습 과목
교과목명 [중문명] |
이수학점 |
실습기간 |
실습시간 |
담당교수 |
비고 |
현장실습Ⅰ [实习Ⅰ] |
3 |
4주 이상 |
80시간 이상 |
이호재 |
* 현장실습일수는 하루 4시간이상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초과근무시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
현장실습Ⅱ [实习Ⅱ] |
5 |
16주 이상 |
320시간 이상 |
이호재 | |
현장실습Ⅲ [实习Ⅲ] |
7 |
24주 이상 |
480시간 이상 |
이호재 |
4. 현장실습Ⅰ,Ⅱ,Ⅲ 과목을 중복 수강신청 할 수 없으며, 추후 인턴쉽 실시기간 변경 등을 이유로 수강신청 과목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수강신청 단계에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함
5. 현장실습은 교과과정중 실무능력배양을 위해 개설한 것이므로, 정식 취업 이후에 발생하는 것은 학점부여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6. 단 복단대학에 파견되는 학생은 해당 파견대학의 수학 기간 중에는 현장실습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유의
7. 현장실습 완료 후 제출 자료
(1) 인턴보고서 : 중문 5,000자이상 (자유 형식)
* 16주 이상의 인턴인 경우 중문 10,000자 이상
(2) 인턴증명서
- 실습 기업체 발급 증명서
(실습업체와 실습기간과 실습시간은 반드시 포함)
상기의 본인이 작성한 현장실습결과물과 실습기업체에서 발급한 인턴증명서를 이호재 교수님에게 2012년 12월 중순(구체 시기 추후 공지)까지 제출해야 함
8. 성적평가 및 이수인정
(1) 현장실습교과목 이수 성적은 P(pass) 혹은 F(fail)로 부여
(2) 현장실습교과목 이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학점을 인정 하지 않음.
① 총 실습기간의 3/16 이상 무단 결근자
②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본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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