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기] 중국협력대학 파견자격 사정결과 안내
- 관리자
- 조회수2779
- 2011-07-14
본교 학칙 제50조의2 (대학원과정의 학사경고, 유급) 및 중국대학원 학사내규 제9조 (협력대학 파견요건) 규정 내용에 따라
파견자격 사정 결과에 따른 2011학년도 중국협력대학 파견대상 학생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북경대 광화경영대학원 파견자: 25명
2. 복단대 경제대학원 파견자: 9명
본교 학칙 제50조의2 (대학원과정의 학사경고, 유급) 및 중국대학원 학사내규 제9조 (협력대학 파견요건) 규정 내용에 따라
파견자격 사정 결과에 따른 2011학년도 중국협력대학 파견대상 학생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북경대 광화경영대학원 파견자: 25명
2. 복단대 경제대학원 파견자: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