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현장실습(인턴) 시행관련 필독
- 관리자
- 조회수2882
- 2010-12-13
안녕하세요
지난 10월 5일 기업체 인턴후 학점이 부여되는 <현장실습>과정과 관련하여 이미 공지해 드렸지만, 다시한 번 안내해 드리오니 해당학생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현장실습계획서 사전제출 및 심사
가. 현장실습을 하려는 학생은 현장실습 시행 전 해당 업체, 실습 기간, 실습 내용이 적힌 현장실습계획서를 학과장에게 제출한다.
나. 학과장은 현장실습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한 후 현장실습 가부를 결정하여 학생에게 통보한다.
※ 만약 학과장의 승인없이 진행되는 인턴쉽은 학점 반영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학점부여
가. 현장실습 기간 및 시간
나. 현장실습은 교과과정 중 실무능력배양을 위해 개설한 것이므로, 정식 취업 이후에 발생하는 것은 학점 부여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 복단대학 파견 학생은 해당 파견대학의 수학기간 중에는 현장실습을 허용하지 않는다.
3. 학점부여에 따른 제출자료
가. 현장실습 결과물 제출
(1) 인턴보고서 : 중문 5,000자 이상(자유형식)
* 12주 이상 인턴의 경우 10,000자 이상
(2) 인턴증명서 : 실습 기업체 발급 증명서(실습업체, 실습기간, 실습시간 반드시 포함)
나. 제출시기
상기의 본인이 작성한 현장실습 결과물과 실습기업체에서 발급한 인턴 증명서를 담당 교수에게 지정된 시기까지 제출한다.
4. 성적평가 및 이수인정
가. 현장실습교과목 이수 성적은 P(PASS) 혹은 F(FAIL)로 부여한다.
나. 현장실습교과목 이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1) 총 실습시간의 3/16 이상 무단 결근자
(2)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본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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