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협력대학 파견시 수강신청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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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01
안녕하세요 최근 중국협력대학 수강신청 과정에서 수강신청 규정을 어긴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7월, 6기생 파견 전 중국협력대학 파견생활 주의사항에서 전달한 바와 같이, 북경대학 수강신청 시,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수강신청을 완료해야 하며,수강신청 및 정정기간이 끝난 후 수강신청 조정을 요청하지 않아야 합니다.(수강정정 기한이 지난 후 교수님께 직접 수강취소 또는 허가 요청 금지) 또한, 광화경영대학원 수강신청 안내에서 나와있듯이 중국대학원 학생의 매학기 최대 수강신청 과목수는 8과목이며, 최대 수강 가능 학점은 16학점(단독반 제외)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내부 규정상 전문대학원 1개 학기 수강가능 학점은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파견 전 주의사항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된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중국협력대학 파견생활 주의사항을 위반한 학생은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신청 이외에 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다시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북경대학] 1) 성적이의신청 - 가급적 성적이의신청 하지 않길 바람. - 한국과 달리 중국 대학에는 성적 이의 제기 기간이 없음. 학생은 답안지를 확인하는 정도의 권한만 있음. 성적 정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한국 정서에서 성적 이의 제기를 할 경우, 교수님에게 매우 안 좋은 인상을 남기게 됨. [복단대학] 1) 수학기간 중 인턴을 허용하지 않음 2) 시험에 무단 결시하지 말 것. - 한국에서는 결시할 경우, 성적이 F처리 되지만, 복단대학에서는 결시할 경우 F로도 처리가 되지 않으며, 반드시 보충시험을 봐야 성적이 부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