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K GSC Regulations on Attendance Certification / 중국대학원 출석 인정에 관한 지침
- 중국대학원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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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2
중국대학원 출석인정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칙 제47조 제5항에 따라 출석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석인정 사유)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에 참석할 수 없으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과목 담당 교강사가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1. 가족이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7일 이내)
2. 학교 공식행사(교내 각 기관이 인정하는 외부기관 행사를 포함한다)․교육실습․현장수업․예비군훈련 등 행사(훈련)참석확인서 등으로 결석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3. 스포츠단 선수로 스포츠단이 공식 인정하는 대회(국가대표나 국가대표 상비군으로서 해당 협회에서 실시하는 훈련 등을 포함한다)에 참가하는 경우(공식대회 전후의 공식행사일과 원격지일 경우 이동일을 포함한다)
4. 학기 중 취업이 확정되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가 학생에게 그에 상응하는 별도의 추가 과제를 부과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5. 기타 학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조의2(출석인정의 제한) ①출석인정은 총 수업시간수의 2분의 1까지만 가능하며, 출석인정 수업시간수와 결석 수업시간수의 합이 총 수업시간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프로 선수는 제2조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학생의 출석인정 신청 의무) 학생은 제2조 각 호의 사유로 출석인정이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담당 교강사에게 출석인정신청서(별지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담당 교강사의 출석인정 권한) 교과목 담당 교강사는 학생의 출석인정 신청 내용을 교육적 측면에서 판단하고 이를 인정 또는 불인정할 수 있다.
제5조(성적평가) 교과목 담당 교강사가 제2조 각 호의 사유로 출석을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담당 교강사가 판단하는 합당한 방법으로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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