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25학년도 1학기 수강철회 안내(3. 19.(수) ~ 3. 21.(금))
- 중국대학원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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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7
2025학년도 1학기 수강철회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수강철회 제도: 해당 학기 중 수강 신청하여 이수하고 있는 일부 과목에 대하여 계속 수강 및 그에 따른 성적 취득을 포기하는 제도
1. 신청기간: 3.19.(수) ~ 3.21.(금) 10:00 ~ 23:00
※ 신청기간 종료 후 어떠한 사유로도 추가적인 신청/변경은 불가합니다.
2. 수강철회 대상 및 신청 제한
가. 대상 교과목: 2025학년도 1학기 수강 과목
나. 대상자 및 신청가능 과목 수
1) 대학원과정생(연구등록수료생, 수료후논문대체 학점취득 신청자 포함): 1과목 이내
3. 신청방법: GLS > 수업영역 > 수강신청 > [수강철회신청] 메뉴 > 철회신청 과목 '신청' 버튼 클릭
4. 수강철회 반영일자: 3.28.(금) 예정
5. 수강철회과목에 대한 성적반영
가. 수강철회가 승인된 과목은 성적 평점평균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나. 학사경고는 수강철회과목을 제외한 과목들의 평점평균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다. 성적증명서 발급 시 수강철회 과목 "W"로 표시
1) 대학원과정: 수료(수료예정), 수여(수여예정) 대상자부터는 표기되지 않습니다.
6. 유의사항
가. 수강철회가 승인된 과목에 대한 수강철회 취소는 불가능하오니, 신청 전 본인의 졸업요건충족현황 및 졸업 관련 필수과목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수강철회 과목 선택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나. 수강철회를 하더라도 해당 학기에 다른 과목을 추가로 수강할 수는 없습니다.
다. 수강철회를 이유로 등록금을 반환하지는 않습니다.
라. 수강철회 신청은 GLS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절차가 완료되며 별도의 서면 신청서 제출은 없습니다.
마. 수강철회로 인하여 수강인원이 0명이 될 경우, 강좌가 폐반될 수 있습니다.
바. 추가 수강 가능학점을 통해 수강신청한 후 수강철회를 하더라도 이미 수강신청한 과목이므로, 추가 수강 가능학점이 반환되지 않습니다.